규정안내
Home 안산시장애인체육회 규정안내

제 1조(설립근거 및 명칭)

본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 34조,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 5조,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3조 및 안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래 제3조에 의해 설립하고, 그 명칭은 안산시장애인체육회(이하"본회"라 칭한다)라 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AnSan city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(약칭A.S.S.A.D)라 한다.

제 2조(목적)

본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(이하"가맹단체"라 한다)를 통합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안산시 장애인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

본회의 사무국은 안산시에 두고 각 각 구와 동에 구장애인체육회와 동장애인체육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

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

장애인체육회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

2.

각 가맹단체의 육성 및 지도감독

3.

장애인 생활체육교실, 대회개회 및 지원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

4.

시.군 및 국가 간의 장애인 체육교류

5.

지역 장애인체육회 개최 및 각종 경기단체 참가 및 지원

6.

장애인체육회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장애인체육회의 육성 및 보급

7.

특수학교 및 장애학생 체육의 육성

8.

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

9.

장애인 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, 간행물 발간

10.

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11.

전반적인 장애인 체육에 관한 지방행정의 정책을 실현하고 기타 관련 기관에 건의 및 자문

관련 규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.
문의전화 :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031)481-8711~3